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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3426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 에 기하여 학교의 장이 설치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제9조 제1항 ,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3항 , “위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 제13조 제4항 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설치의 요건과 절차, 행정청의 관여의 정도의 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다수의 대학이 설치한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등에서 △△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와 같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개설된 △△ 관련 과정의 개설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2004. 3. 30. 같은 취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여부에 관한 업무지침을 소관 부서에 시달하였다),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외 1인)

변론종결

2005.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 제27조 ”를 “ 제26조 ”로 정정하고,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내지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침구교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각 대학교 부설의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및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한 것인 반면,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 에 기하여 학교의 장이 설치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제9조 제1항 ,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3항 , “위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 제13조 제4항 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설치의 요건과 절차, 행정청의 관여의 정도의 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수의 대학이 설치한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등에서 △△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개설된 △△ 관련 과정의 개설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을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질의에 대한 2004. 4. 1.자 회신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2004. 3. 30. 같은 취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여부에 관한 업무지침을 소관 부서에 시달하였다),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 200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이 △△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침코리아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를 수리한 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그 후 2004년도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행정청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시달한 이상, 비록 그 이전인 2001년도에 △△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침코리아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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