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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205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해안수리조합은 1931. 2. 19.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구수리조합에 합병된 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대구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구농지개량조합, 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달성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달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위 법의 법명 변경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해안수리조합은 1931년경 단산저수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32년경 공사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저수지 설치 당시 저수지 부지에 편입되었고, 해안수리조합이 축조한 단산저수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관되어 원고가 이를 수시로 개ㆍ보수하면서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의 각 ‘소유권보존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보존일자 1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이하 ‘대구광역시 봉무동’은 ‘같은 동’이라 한다.

393-1 유지 14,003m2 1979. 11. 23. 2 같은 동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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