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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1.15 2015가단4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전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변천 과정 1) ‘이원수리조합’은 1952. 3. 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1. 30. ‘옥천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2) 옥천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옥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옥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옥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옥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4)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이원수리조합의 저수지 축조 등 1) 이원수리조합은 1952년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일대에서 개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따라 개심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 축조공사에 착수하여 1955. 12. 31.경 공사를 마쳤다. 2) 이원수리조합이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한 이래 그 시설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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