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272 전 1,012㎡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변천 과정 1) ‘옥천토지개량조합’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옥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옥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옥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3)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저수지의 축조 등 1) 옥천군은 1950년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일대에서 양수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축조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그 공사를 마쳤다.
2 옥천군이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한 이래 그 관리업무는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토지개량조합’에 이관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농지개량조합’에, 다시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및 주변 시설들을 옥천군에 등록하여 그 등록증명서를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