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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29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산109-1 유지 992㎡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 의거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경산수리조합은 1942년경 대구시 동구 각산동에 신저수지를 설치하였다.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산109-1 유지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위 신저수지의 수면부지로 원고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은 신저수지의 수면부지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관리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이 사건 부동산은 1941. 4. 21. 그 지목이 묘지에서 유지로 변경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신저수지의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서 인근 주민들이 일부 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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