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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01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 의거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경산수리조합은 1942년경 대구시 동구 각산동 소재 신저수지를, 1943년경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소재 구천저수지를, 1930년경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삼덕동 소재 연호저수지를 각 설치하였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은 신저수지의, 제6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은 구천저수지의, 제10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은 연호저수지의 저수지 일부로 사용되는 수면부지거나 저수지 수면부지와 연접된 용수로 혹은 배수로, 농로로 이용되는 부지로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71. 6. 30.경부터 199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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