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오전 경 처 C에게 1억 원을 대출 받아 건설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C가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부터 16:10 경 사이에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나 집에 아무도 없고 도박 빚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 C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 버린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마당에 있던 경운기 연료인 경유를 큰 방 출입문 주변 및 바닥 등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 내지 담뱃불로 그곳에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1 층 슬라브 주택인 위 피고인의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