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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5고합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무죄 부분 [2015 고합 292]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0: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피해자의 생일이니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D의 집을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페트병 3분의 1 정도 양의 맥주와 소주 1 병을 섞어 끓여서 만든 화주를 피해자에게 ‘ 생일 주’ 라는 이름으로 권하여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 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23. D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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