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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합36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3동 13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자신의 처인 D가 부부싸움 후 이혼을 결심하고 함께 거주하던 딸, 손자, 손녀와 아예 집을 나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혼자 남겨지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D의 옷 등을 거실 바닥에 쌓아두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온 피고인의 조카 F에게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04: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음에도 D가 집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와 같이 모아둔 옷에 불을 질러 이 사건 아파트의 벽과 가재도구 등에 불이 붙게 하여 수리비 약 4,900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통화목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사진, 화재감정결과회신, 가스렌 지가스누출여부확인사진, 견적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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