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14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 참고인 F,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보관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현금 보관행위가 그 현금을 E 연합회의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영득의사의 실행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 위 보관 금도 E 엽 합 회를 위해 보관하였다는 점이나, ② 피고인이 위 보관 금을 불법 영득의사의 실행으로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을 관리하고 있던 상황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이사회에 보고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나 그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