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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14 2017고단44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마을 이장인 피해자 C(59 세) 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3. 13. 08:40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마음을 먹고, 같은 시 E 소재 F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한 다음, 플라스틱 통에 든 위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앞에서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C를 만 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화가 많이 났다.

마침 피고인은 예전에 경 유통으로 쓰던 플라스틱 통에 농기계 냉각수 용도로 사용할 물을 담아 둔 것이 있었는데, C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이를 들고 C의 집에 간 것이다.

즉 이 사건 플라스틱 통에는 휘발유가 아닌 물이 들어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증거 목록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증거들 중 특별히 그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기재한다.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은 “ 피고인 아닌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 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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