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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56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택 반지 하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택의 1 층에는 피고인의 처 E( 여, 61세), 아들 F(33 세) 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주택의 2 층에는 세입자 G( 여, 68세) 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0. 경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처 E과 심하게 다툰 후 2 층 세입자인 G에게 ‘ 곧 큰 일이 터지고 집을 불질러 버릴 것이기에 피해를 주기 싫으니 이사를 가라’ 고 말하고, E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자 2018. 6. 9. 밤 경 G를 다시 찾아가 ‘ 집에 기름을 붓고 전부 다 불을 지른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20:20 경 E이 가출한 후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E과 함께 살던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보일러 기름 탱크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과도를 이용해 절단하여 위 호스를 통해 기름 탱크 안에 있던 기름이 보일러실 바닥에 흥건히 고이게 하고, 이어 플라스틱 물병 2개에 호스를 통해 나온 기름을 가득 담은 후 마당에 쌓아 놓은 E의 의복에 부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전자 충격 기를 맞고 제압당하여 끝내 의복과 바닥에 고여 있던 기름 등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정지 화면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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