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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23.선고 2017도80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800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AM, GI, GJ, GK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5. 15. 선고 2016노384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 · 날인,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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