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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8. 선고 2018나60832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60832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피항소인

1.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김동건

2.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소7762555 판결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5.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에게 2,21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서구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0. 11. 28. 설립된 공단이다.

2)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을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다. 위 사업위탁계약에 의하면,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공원 및 녹지의 제초, 수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2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위 업무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제7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도·감독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제11조).

3)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2017. 7. 25. 그 소속 직원 B 등을 통하여 인천 서구 C 부근의 제5녹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제초작업 중 직원들이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녹지 옆 도로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작은 돌 내지 모래가 튀어 차량 곳곳에 미세한 흠집 등이 생겼다.

4) 원고차량 소유자와 보험기간 2016. 7. 30.부터 2017. 7. 30.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7. 9. 7. 위 다.항 기재 손상에 관하여 원고차량을 수리한 E서비스센터 등에 총 4,42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과실로 원고차량에 손상이 생겨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원래 서구가 수행하였던 업무인 녹지 관리업무 등을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계속적으로 위탁한 후 그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바, 그렇다면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위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는바, 애초부터 원고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② 위 제초작업 당시 작업장소와 원고차량 주차장소 사이의 거리가 다소 멀어 작업자로서는 위 주차장소까지 돌이 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적정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429,000원 중 위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214,500원(= 4,429,000 × 0.5)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8.부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이므로, 녹지관리업무를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인천광역시도 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녹지관리업무의 주체가 광역시장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 인천광역시가 위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구태회

판사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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