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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2542
공탁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12. 7. 인천광역시 서구에 C지구 D블럭 1롯트 E아파트 2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1,486,260원을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1,62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③ 인천광역시 서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에 관하여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와 매수인인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30.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금 1,486,26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한 위헌결정(2005. 3. 31.자)이 내려진 바 없어서 이 사건 부담금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 채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통상의 거래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그 전매가격을 정하는 것이지 나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될 것을 예정하여 그 전매가격을 정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천광역시 서구가 공탁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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