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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985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제5953호로 공탁한 1,478,01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에 C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1,143,200원을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5. 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320만 원(= 건설사 계약금 1,720만 원 프리미엄 600만 원), 중도금 융자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③ 인천광역시 서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에 관하여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와 매수인인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8. 20. 위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금 1,478,01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피고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천광역시 서구가 공탁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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