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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78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1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는 2015. 3. 15. 음식물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용역(용역기간 2015. 4.부터 2015.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가, 2015. 3. 27. 및 2015. 4. 3. 같은 내용의 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대금 88,232,800원으로 응찰하여, 2015. 4. 9. 개찰 결과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됨으로써, 2015. 5. 18. 인천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대금 88,232,800원에 2015. 5. 19.부터 2015. 12. 31.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2015. 5. 19. 인천광역시 서구에 이 사건 용역의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유지보수업체 : 신광엔지니어링(주) 제조사, 공급사 : ㈜콘포테크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기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제조사, 공급사가 신광엔지니어링(주)에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공급사가 신광엔지니어링(주)에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음의 항과 같다. 가.

펌웨어 원격관리 제공

나. 정산자료 수집 및 블랙리스트 관리서버 유지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품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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