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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8. 26. 선고 2008구합3571 판결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60 (2008.09.17)

제목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언은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125,247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2001. 7. 23. ◈◈시와 사이에 **시 남구 ***읍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 다)를 공사대금 821,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835,221,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821,908,06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경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일부로서 ***읍 내 선원복지 회관 및 해경지서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공사대금 9,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에 하도급 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2002. 2. 7. 공사대금 중 27,370,000원 및 같은 해 9. 17. 나머지 공사대금 67,63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위 27,370,000원을 신고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위 67,63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2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전부를 공사대금 580,443,076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에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하였음에도 그 중 위 9,500만원만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 하는 등 공급가액 441,311,887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15.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594,94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경정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의 2008. 9. 17.자 심사결정{그 내용은 '위 공사대금 580,443,076원에서 ○○건설이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42,103,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538,340,076원(공급가액 489,400,069원)을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한다'라는 것이다}에 따라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결정세액인 74,594,940원 중 6,469,690원을 감액하고 남은 68,125,250원을 재경정결정하였다(위와 같은 재경정결정 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최종 결정된 부가가치세 68,125,2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는다음과같은취지로주장한다.

(1)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다만, 원고가 김☆☆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 발생한 사토에 관한 처리를 맡겼는데 김☆☆이 사토를 무단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3. 6.경 ◈◈남부 경찰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고혈 압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상태여서 겁을 먹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3)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일방적인 자료통보에 의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을 제7, 8, 9, 11, 12, 13,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은 200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남부경찰 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일괄하도급 공사대금은 ○○건설이 ◈◈시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 인 744,157,790원의 78%인 580,443,076원으로 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원고가 ○○건설로부터 선원복지회관 및 해경지서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만을 9,50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부분은 원고가 직접 시공하고 토목부분은 친구인 김☆☆에게 재하도급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② ○○건설 및 당시 ○○건설의 대표인 이응선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언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였고, 더욱이 정⏿⏿이 위 이응선의 벌금 1,000만원을 대신하여 납부하기까지 한 사실, ③ 김☆☆ 또한 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만을 하도급 받았음에도 정⏿⏿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8호 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조**의 각 증언은 정⏿⏿의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33호증, 갑 제36,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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