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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801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55,6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703,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2007.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쪽의 제16줄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 추가 판단 사항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부분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삼성세무서장이 2002. 4. 15.자로 원고와 소외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한 2차 경정결정(원고에 대하여 감액경정, 소외인에 대하여 증액경정)은 그 근거가 되었던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2002. 8. 29.자 2001헌바82호 결정 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2차 경정결정들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수 없고, 또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충당 관련 부분

(1) 이 사건에서 삼성세무서장은 2002. 4. 15. 원고 및 소외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차 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세액을 4,572,432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소외인에 대한 세액을 208,975,528원으로 증액하면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4,532,432원을 공제한 166,664,103원은 소외인의 증액 세액에 대한 납부로 처리하고 소외인에게 추가로 42,311,425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원고의 세액을 4,572,432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인 4,572,432원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지 이를 소외인의 세액에 충당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충당에 관한 통지도 하지 않아 위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삼성세무서장이 2002. 4. 15.자로 2차 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외인에 대한 세액의 납부로 처리할 당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은, “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 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부부합산과세방식에서 주된 소득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주된 소득자가 원고에서 소외인으로 변경된 위 2차 경정결정으로 소외인에게 부과된 199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는 여전히 소외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위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즉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인 4,532,432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부분을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공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인에 대한 위 2차 경정결정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었다 할 것이다(2차 경정결정 당시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1조 를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가 납부한 초과세액을 타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에 충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종광 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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