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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누22694 판결
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일부패소]
제목

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

요지

전세금 지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3. 27. 원고에게 한 1995년 귀속 법인세 30,441,844,388원과 그 가산세 1,088,277,275원 중 법인세 30,228,608,940과 가산세 934,764,2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27. 원고에게 한 1995년 귀속 법인세 30,441,844,388원과 그 가산세 1,088,277,275원 중 법인세 30,197,868,435원과 가산세 912,64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6. 6. 30. 당초 부과처분을 최종적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을 제2호증과 같다), 4, 5(을 제4호증과 같다), 6(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7(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8(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9(을 제9호증의 1과 같다), 10, 갑 제7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3,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1, 15, 16,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19,850,021,391원, 산출세액을 29,955,505,347원, 총 결정세액을 30,665,182,063원으로 신고하고, 그 중 27,481,694,731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결과를 통보받고 다음과 같이 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거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한 다음 2001. 3. 27. 원고에게 1995년 귀속 법인세를 31,775,060,102원\U000f035430,584,327,877원(산출세액 30,600,941,257원 - 감면세액 16,613,380원) + 가산세 1,190,732,225원,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1,109,878,030원을 부과고지, 10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U000f0355으로 증액 경정하였다.

(1) 익금산입,

① 특수관계자인 ○○방송공사 사재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임대한 △△△직매장 등의 적정임대료 375,053,500원

②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애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60,265,833원,

③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 793,640,530원 ○○방송공사 ○○○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122,962,020원, 주식회사 △△△△△문화사업단(1999. 3. 22. 주식회사 △△△△△영상사업단에 합병되었고, 2000. 10. 20. △△△△△미디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문화사업단'이라 한다) 97,993,280원, △△△△△미디어 주식회사 51,485,980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금 48,547,170원, 주식회사 △△△△△시설관리사업단 53,140,080원, 주식회사 △△△△△아트비전 175,513,080원, ○○방송공사 공동의료보험조합(이하 '△△△의료보험'이라 한다) 64,573,630원, 주식회사 △△△△△제작단(1999. 7. 3. 상호가 주식회사 ○○방송제작단으로 변경되었다) 179,425,290원

④ 특수관계자인 △△△문화사업단의 협찬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144,702,929원 및 사무실 임대료 장기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56,379,138원

(2) 손금불산입

①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자 329,732,686원,

②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135,598,603원,

③ 접대비 한도 초과액 286,370,419원

다. 피고는 2001, 9, 10, 당초 익금산입 하였던 종업원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60,265,833원을 412,631,341원으로 경정하면서 차액 47,634,492원을 익금불산입 하고, 손금불산입 하였던 종업원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자 329,732,686원을 295,607,522원으로 경정하면서 그 차액 34,125,164원을 손금산입 하여, 1995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중 합계 35,148,050원을 감액하였다.

라.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6. 6. 30. 당초 익금산입 하였던 사내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임대한 △△△직매장 등의 적정임대료 금 375,053,500원을 익금불산입 하고, 손금불산입 하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48,547,170원 및 △△△의료보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64,573,630원을 손금산입 하여, 1995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중 합계 209,790,384원을 다시 감액하였다(이하 2001. 3. 27.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995년 귀속 법인세 30,441,844,388원과 그 가산세 1,088,277,275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인 부분의 위법성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납기내 고지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에 대하여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법적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되는 법인세법의 해당 조문을 법인세법의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재한 것은 위법하다.

(2) 실체적인 부분의 위법성

(가) △△△새마을금고는 원고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금고에 파견된 직원은 약정에 따라 원고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기관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복리후생적 지출에 해당하여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는 25개 지역 국을 운영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본사근무 직원과 지방 25개 지역 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1~2년 간격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직원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사택의 제공에 상응하여 전세지원금을 지급하고, 순환전보기간이 종료하거나, 6년이 경과하면 전세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종업원에게 지원한 전세지원금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한 자금의 대여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원고가 △△△문화사업단으로부터 협찬금을 2개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은 △△△문화사업단과 협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할 수수료율 및 △△△문화사업단이 부담하게 될 제반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도 1996 내지 2000 사업연도분에 관하여는 위 협찬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협찬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은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절차적인 부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애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세목, 세액, 세액산출근거(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등을 명시한 법정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 ·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납세고지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나 근거법령, 증액경정의 법적 근거와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의 해당 조항을 법인세법의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인 부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8조의 3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U000f0354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U000f0355.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U000f0354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바용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U000f0355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유지한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 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나) △△△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6, 을 제5호증의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원고에 소속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자 또는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된 자를 출자회원으로 하고 있다.

1994. 12. 31. 현재 총회원 5,981명 중 원고 사용인 등은 5,415명, 원고 계열사 등의 사용인은 566명으로 원고 사용인 등은 5,130명이고, 원고 계열사 등의 사용인은 547명으로 원고 사용인 등의 회원비율은 90.3%였다.

② 원고는 △△△새마을금고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위 금고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게 하였고 파견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원고가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가 1995 사업연도에 △△△새마을금고 파견 직원들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 122,962,02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 하였다.

2) 판단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와 그 친족을, 제2호는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출자자위 사용인 등을, 제3호는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들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원고의 사용인등이 전체 회원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이 출자한 지분 또한 총출자지분의 100분이 30 이상이 되므로 위 제3호 소정의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회원인 원고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의료보험에 파견한 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 또한 복리후생적 지출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새마을금고 역시 비영리법인(새마을금고법 제2조)이라고 할 것이나, 그 회원은 원고의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영리법인인 원고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회원으로 출자하고 있으며, 대출 또한 회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자본금은 회원들의 출자로 조성되어 금고의 활동으로 이익을 올리더라도 그 혜택은 원고의 모든 사용인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점에서, 처음부터 원고의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원고가 출연한 기금에서 운영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어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를 원고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의료보험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원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볼 자료 없고, 파견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의 지휘 · 감독 등의 관리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곧바로 원고의 고유 업무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새마을금고에 파견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다) 종업원 대여금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부분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6,을 제21호증의 1, 15,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3. 4.경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무주택 조합원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합원을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전보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전세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가 마련한 1994년 전출사원 전세금지원 지침에 의하면, ㉮ 인사발령에 의하여 현 근무지에서 비연고지역으로 이주하는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그 지역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자(단, 파견자, 관사시설 수혜자, 공사감독자, 첫 발령자, 수습직원, 동일관내 발령자 제외)로 하고, ㉯ 연고지는 본인의 주된 성장지, 직계존비속 및 부양가족의 거주지, 첫 부임지역, 입사시 지역근무조건, 최근 10년간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거주지, 주택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 지원 금액은 본인의 퇴직금이 800만원 미만일 때에는 800만원까지, 800만원 초과 시에는 퇴직금 한도 내에서 1,300만원까지, 초과 시에는 퇴직금 한도내에서 1,800만원까지로 하고, ㉱ 직원이 문서로 전세금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지역방송총국장, 업무국장, 총무부장, 소속부서장, 전세금 담당자 등으로 구성)의 심의 후 결정하며, ㉲ 전세금 수혜자는 근무지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구입시는 1개월 이내에, 휴직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며, 회사가 요구하면 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피고는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전세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유주택 종업원 322명에 대한 전세지원자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소정의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종업원의전세보증금에 소요된 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자 2001. 9. 10.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47,634,492원을 익금불산입 하고 관련 지급이자 34,125,164원을 다시 손금산입 하여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감액하였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에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은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지방 등 무연고지역으로 전보한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 전세금지원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점, ㉯ 전세금지원 자격도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비연고지로 발령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금액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원고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요건을 마련하여 그 금액과 지급 및 반납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 2호 소정의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고, 이 점은 당해 종업원이유주택자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전세보증금의 대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7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에 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대여금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지원한 전세금의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전세금지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한 것은 위법하다.

(라) △△△문화사업단의 협찬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7, 갑 제43, 44, 4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문화사업단은 원고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② 원고는 1995. 2경 △△△문화사업단과 사이에 △△△문화사업단이 원고의 행사사업 맟 프로그램 협찬여부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협찬 소요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문화사업단에 협찬 유치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그 협찬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되 그 발행업무는 △△△문화사업단이 대행하며, 위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또한 △△△문화사업단이 대행하며, 위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또한 △△△문화사업단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문화사업단이유치한 협찬금은 원고의 수입으로 하되, 그 지급은 △△△문화사업단이 월 단위 집계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 확인 받은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문화사업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문화사업단이 발행하는 2개월 이내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불량채권발생시 △△△문화사업단의 책임으로 하며, △△△문화사업단은 협찬 대행수수료로 협찬금의 10%를 지급받고, 협찬 유치에 소요되는 제비용도 △△△문화사업단이 부담한다.

③ 이에 따라 △△△문화사업단은 원고의 프로그램 등 협찬업무를 대행하면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원고에게는 2개월후 만기의 어음으로 협찬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판단

①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

△△△문화사업단은 원고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위 제1호 소정의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원고와 △△△문화사업단 상호간에 약정된 협찬금의 지급시기 내지 지급방법은 원고가 △△△문화사업단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은 물론 △△△문화사업단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협찬료 불량채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사업단이 협찬금을 언제나 실제 현금으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문화사업단이 월 말 정산시 현금으로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수료의 비율 또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자인 △△△문화사업단이 원고의 프로그램 등의 협찬업무를 대행하면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지급받고서도 협찬금을 2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문화사업단에 대한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유지될 수 없고, 이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1995년 귀속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30,228,6308,940원과 가산세 934,764,278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30,228,608,940원과 가산세 934,764,2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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