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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5구합3462 판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

요지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47,289,560원,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22,460,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면 및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매년 1. 1.부터 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 원고는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레저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는 '○○레저개발'이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젖소를 사육하여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축산'이라고 한다)의 주식 48.49%를 소유하고 있으며, 우유나 라면 등을 판매하는 ○○유통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유통'이라고 한다)의 주식 63.09%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레저개발에 46,385,100,333원, ○○축산에 5,738,307,083원, ○○유통에 7,768,113,763원 소외 ○○대화의원에 5,000,000원 합계 59,896,521,179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당해 연도 수입이자 10,589,547,413원을 4년 후인 2002.12.31.에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후, 당기 미 실현이익으로 보아 익금 불 산입으로 세무 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적인 이자수취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수 관계자에게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써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1998 사업연도의 수입이자 10,589,547,41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 3. 5. 원고에게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47,289,560원과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22,460,460원(1998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감소함에 따라 1999 귀속 과세표준이 동액 상당 증가함에 따른 고지세액임)을 각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 증 내지 갑4호 증, 을1호 증 내지 을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위법

(가) ○○레저개발에 대한 대여금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특수 관계자 라 함은 법인 자신을 제외한 제3자가 부당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거래로 인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100% 받는 경우, 즉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인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레저개발은 원고가 100%를 출자한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레저개발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이자지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미지급된 이자소득은 여전히 ○○레저개발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레저개발의 이익과 손실은 100% 원고의 소득에 반영되어 원고의 법인세 산정에 있어 계산되므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축산, ○○유통에 대한 대여금

원고는 우유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축산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 판매를 위하여 ○○유통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모두 업무상 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가 감소된 바 없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위헌・위법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이'를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경영의 특정한 방식을 제한하는 등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소득과세의 본질에 어긋나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원래의 정책목적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대여금에 대하여 상당한 이자수입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실제 지급된 이자 전액이 모두 손금불산입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3) 하나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라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레저개발에 대한 대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법인과 주주의 관계에 있는 자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액주주는 특수 관계자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가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출자를 한 다른 법인과 사이에 거래를 함에 있어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길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거래로 인하여 다른 법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이 곧 바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인과 납세의무자인 법인 사이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저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레저개발은 원고와 사이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수 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이상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00. 2.11. 선고 97누131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특수 관계자인 ○○레저개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지 않아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되는 이상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축산, ○○유통에 대한 대여금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와 특수 관계자 사이에 업무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이 경감 내지 배제되었다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축산, ○○유통에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축산, ○○유통과 사이에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행위・계산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위헌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조세측면에서 불이익을 주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까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 산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위헌・위법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중 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은 '지급이자 X(가지급금/총 차입금)'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차입금 중 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하여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위임의 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차입금에 대응하는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함이 없이 차입금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은 법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지급금의 지급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액에서 위 이자수입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손금 불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의 동시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의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은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과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은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고, 어느 한 쪽이 적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한 쪽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X{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액의 합계액(총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 차입금}

제87조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힝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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