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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3구합1070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2002년 내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경 주식회사 B(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됨, 이하 ‘소외 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2011. 5.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1.부터 2012. 5. 19.까지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법인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차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5. 30.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누락금액 등을 소외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64억 31,847,396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소득종류 소득귀속연도 소득금액(원) 조사내용 상여 2002 212,000,000 가공자산 취득금액 손금불산입 2003 2,362,767,079 가공자산 매입금액 손금불산입 2004 44,200,000 가공자산 매입금액 손금불산입 2005 437,600,000 가공자산 취득금액 손금불산입 2006 1,066,722,693 가공자산 취득금액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C농산 청산금 익금산입 2007 235,335,326 가공자산 매입금액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2008 57,286,975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2009 1,997,524,986 가공자산 취득금액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2010 18,410,301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합계 6,431,847,360 용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2. 7. 1.과 2012. 7. 2. 소외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법인은 2012. 8. 10. 용인세무서장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505,486,800원(=근로소득세 2,277,715,280원 주민세 227,771,520원)을 납부하였고, 2012. 10.경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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