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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14. 선고 2013두25115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두25115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

피고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

경북항운노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누2918 판결

판결선고

2014.3.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3.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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