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1.24.선고 2011두1965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두1965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연합
피고상고인
환경부장관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4.
판사
재판장대법관안대희
대법관김능환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