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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24.선고 2011두1965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두1965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연합

피고상고인

환경부장관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4.

판사

재판장대법관안대희

대법관김능환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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