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상대로 중국산 농산물을 주문한 후 이들이 신고의무가 없는 50kg 이하 단위의 중국산 농산물을 개인화물로 위장하여 들여오면 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B는 신고 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로부터 운반비용을 받고 인천항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추석에 국내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4. 9. 3.경 인천항에서 피고인이 평소 거래해 오던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다 줄 것을 주문하고, 2014. 9. 12. 오전 무렵 위 B에게 전화하여 중국 석도항에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는 여객선으로 들어오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인계받아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158번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14. 9. 12. 15:0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보따리상들로부터 건고추 45kg, 땅콩 78kg, 율무 15kg, 참깨 10kg, 팥 5kg, 메밀 15kg, 깐 녹두 85kg, 녹두 83kg, 검정콩 60kg, 참기름 5kg 등 합계 401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인계받아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위 D 158번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1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