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수산물 무역업자들과 함께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B과 피고인 A은 2010년 6월경 함께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공소외 B은 물품대금 구입자금제공 및 국내 수입통관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물품확보, 품질검사, 가격협상, 국내판매업무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입통관시 실제거래가격보다 수산물 1톤당 미화 1천불씩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0. 12. 7.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C로 중국산 냉동 자숙문어 8,500Kg을 수입신고하여 같은 달
9. 수리받음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4,300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35,800달러인 양 낮게 신고하여 신고누락한 8,500달러(한화 9,897,315원)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1,979,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중국산 냉동 자숙문어 31,998Kg외 2종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55,545달러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203,055달러인 양 낮게 신고하여 신고누락한 미화 52,490달러(한화 59,649,061원)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11,929,7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종합)
1. 관세 등 경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