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G 7층 워터파크 기계실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작업을 원심의 공동피고인인 C에게 도급하였고, 피해자는 C이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고 피해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은 활성탄소의 제조 및 판매, 활성탄소 이용설비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으로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활성탄의 교체 작업 등에 관한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그리고 C은 2006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후 2008년경부터는 필요에 따라 AA, AB 등으로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왔다.

3) 피고인 회사는 부천 지역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수주하는 경우, 주로 C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C과 사이에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보수를 정하지 않은 1년 단위의 개괄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때그때 작업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과정에서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실제 활성탄 교체 작업에 있어서는, 피고인 회사가 활성탄을 C에게 공급하는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