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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14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64]
판시사항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이 있었으나 미신고된 경우 상속세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전액을 같은 법 제4조 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인이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에 의한 가산세납부만이 문제로 될 뿐이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과세가액을 부과당시의 처분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상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3.6.19.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들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 1983.5.30. 위 망인이 그 소유의 판시부동산을 소외 2 등 3인에게 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신고를 하면서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처분 금액 46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원심판결에는 "하지 아니"가 누락되어 있다)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상속세법 제20조 에 의한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여서 피상속인이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면 되고 재산의 평가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동산의 과세가액산정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360,163,975원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 제4조 , 제9조 제2항 , 제20조 , 제26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7조의2 제1항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계산의 금액을 위 제4조 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서 상속인이 위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과세가액을 부과당시의 처분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 에 의한 가산세납부만이 문제로 될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7조의2 , 제9조 제2항 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없음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이를 참작하였음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3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 발행의 액면금 1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630호 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소외 3에 대한 채무가 진정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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