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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79914 판결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98 (2017.09.28)

제목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

요지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었고 사용처가 여전히 불분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OOO 합자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0.

판결선고

2017.07.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9년 귀속 1,812,630원, 2010년 귀속 1,529,220원, 2011년 귀속 1,022,6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대표사원 이해영에 대한 상여 2009년 귀속 201,610,660원, 2010년 귀속 94,510,261원, 2011년 귀속 177,158,23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급여 비용 계상의 기준을 1차 조사 급여대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노조복지기금은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라 사용처가 명확한 금액이며 피고도 노조복지기금을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니, 노조복지기금 손금 불산입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증거들, 갑 3, 6, 7호증, 을 1,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2009. 1기부터 2011. 2기까지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 및 가산세 추징 등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11)을 제기하였으나, 앞서 실제 현금 지급이 인정된 금원 외에는 원고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회계처리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79891)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된 사실, 한편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장부상 노조복지기금으로 분류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피고가 노조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과다계상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사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었고 사용처가 여전히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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