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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2017누79891 판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511 (2017.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955 (2015.05.18)

제목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에에 있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891 (2018.05.30)

원고

신OOO 합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5.

판결선고

2018.05.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10. ○○.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합계 629,468,932원을 경감하여 신고하였다.

나. ▧▧광역시장은 2012. 6.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이의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근로장려금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위 수당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적 집행금액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점검결과를 2012. 8. 2.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3.부터 2012. 9.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조사대상세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2. 8. 27. 원고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등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중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1)과, 2011년 제1기, 제2기의 매출누락(운휴차량 운행수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2012. 10. 10.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이하 '1차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조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급여대장 등 과세자료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이하 '2차 조사'라 한다)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정정)를 작성한 후 2012. 12. 14. 변경된 세무조사결과통지다, 이하 '2차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0. 2차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8.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37,531,630원, 2009년 제2기분 61,500,140원, 2010년 제1기분 55,617,800원, 2010년 제2기분 29,527,270원, 2011년 제1기분 39,708,570원, 2011년 제2기분 33,748,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7. 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3. 12. 27.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14중2955)를 제기하였으나,2015. 5. 1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1~2, 4~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중복세무조사 등 절차적 위법

㈎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피고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피고가 1차 조사 당시 이미 취득ㆍ작성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같은 세목, 같은 기간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 세무조사결과통지 수정 불가

피고는 1차 조사를 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까지 끝냈음에도 이미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1차 통지를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서 새로운 판단을 하고 2차 통지를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차 조사 및 2차 통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부당히 증액시킨 것이다.

㈐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및 승인, 통지의 부존재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1차 조사의 연장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이 정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가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문서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조사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 부당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위 근로장려금수당은 운수종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 등 절차적 위법 여부

㈎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이 세무조사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행위 그 자체의 성격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 검토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임□□의 증언, 을 3, 6~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차 조사는 원고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1차 조사의 조사목적ㆍ경위와 획득한 자료

▧▧광역시장이 2012. 8. 2. 피고에게 통보한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22,561,154원, 2011년 제1기에 34,573,629원, 2011년 제2기에 30,824,711원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1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기간의 급여대장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년과 2010년도와 관련해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1년도 급여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일단 위 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분과 2010년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응의 추징액을 산정하고, 2011년 예상 고지세액으로는 매출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액만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분(이하 '부당사용액'이라 한다)에 관한 추징세액은 기재하지 않았다(원고가 1차 조사 당시 피고 측에게 2011년 급여대장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결정을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② 2차 조사로 획득한 자료 및 획득 경위

원고는 2012. 12. 7. 2차 조사 무렵 직전에 이르러서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급여대장 (2009년도와 2010년도분: 새롭게 제출(정규직과 일용직 구분하여 별도 제출), 2011년도 급여대장: 처음 제출)을 최종적으로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차 조사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급여대장을 1차 조사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최종본을 이미 제출받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의 일부 증언과 을 2-1 내지 을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의 부사장 이○○이 2차 조사 직전인 2012. 12. 7.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급여대장을 제출하면서 위 급여대장 이외에 다른 급여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붙임자료로 해당기간 각 급여대장 각 12부를 첨부하였다)를 작성해 주었던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대장 최종본 등을 토대로 다시 검증절차를 거쳐 위 확인서 제출 이후에 곧바로 경정ㆍ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2차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조사결과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바람에 2011년 제1기 및 제2기의 판단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한편, 2010년 제2기 등에 관하여는 1차 조사 당시 일응 부당사용액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2차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분석(재검토)을 통하여 부당사용액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차 조사 이후에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위 급여대장과 노사합의서 및 ▧▧광역시장의 회신서를 수령한 이후 원고 측 관계자를 접촉하여 추가로 현장 조사 또는 질문조사를 하거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하지는 않고, 단지 1차 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들과 2차 조사에 새롭게 제출된 자료에 대한 단기간의 분석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한 후에 원고 측 사정으로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사용액에 관하여 1차 조사에서의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다시 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2차 조사의 평가

앞서 본 2차 조사의 일련의 경위 및 조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사는 원고 측의 사정으로 자발적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원고의 소명에 따라 일부 감액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 측이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조사하는 등 원고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고는 원고 측 사정으로 사후에 제출된 과세자료 및 소명자료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분석을 통하여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차 조사 당시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새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증액경정을 할 수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3항2)참조)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2차 조사는 적어도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평가하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요건의 존부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갑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20.자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근로장려금수당 명목으로 급여지급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지 않고 선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위와 같이 노사합의에 따라 급여에서 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합계 21,741,239원)과 부가가치세 신고 후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합계 214,761,406원))을 초과하여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회계처리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전문개정 2010.1.1]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0.5.14>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5.14>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 라 한다)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6.12.30]

[종전의 제81조의8은 제81조의10으로 이동 <2006.12.30>]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제81조의9에서 이동 <2010.1.1>]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3)

[전문개정 2010.2.18]

1)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면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제3항). 2013. 6. 7. 전문개정되기 이전 제21조 제1항 제2호, 제3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제3호는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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