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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902]
판시사항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때의 '사용'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당진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때의 '사용'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참조),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10 판결 , 1984. 4. 10. 선고 83누2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동물성 단백질 기포제 제조판매업.경량기포 콘크리트 시공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93. 9.경 그 지상에 자재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9. 11.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3동과 관리사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1. 공사에 착수하여 1994. 2. 8. 중간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3월초 위 건물 4동을 완공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위 창고용 건물 3동 중 1동 기포제 제조설비를 갖추어 놓고 기포제를 생산함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 2동과 관리사 1동은 기포제 생산용 원자재,제품,콘크리트 시공기계의 보관 및 관리시설로 사용하다가 1994. 4. 12. 당진군수에 의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1994. 8. 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에는 원고 회사가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1동에 있던 제조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를 기포제 생산용 원자재,제품,콘크리트 시공기계의 보관 및 관리시설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원고 회사가 그 지상에 원심 판시의 건물 4동을 완공한 다음 그 중 1동 건물에 기포제조용 공장시설을 갖추고 이를 가동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다는 것인바,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위에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을 공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들 중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공장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건물들의 이용상황을 더 심리하여 그 중 공장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확정하여서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가려내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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