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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27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6]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

나. 교회의 사찰집사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종업원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피고, 상고인

예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사찰집사인 소외인이 원고 교회의 종업원이고,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소외인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 교회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종업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어 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6.2.25.선고 85누824 판결; 1989.11.14.선고 89누2608 판결 각 참조),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교회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취득이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같은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같은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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