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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2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76;공1984.6.1.(729)839]
판시사항

매수한 토지상에 허가없이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 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취득한 토지 위에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무단건축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남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라”에서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76.2.26 취득한 원심판시의 본건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설계를 마치고 1979.7.20경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나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 같은해 9. 경 그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하여 1980.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채 본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허가없이 무단건축한 것을 위 제142조 제1항 제1호제(7)목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위 제 7목 (라)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 (라)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제(3)목 의 3년 이하인 1,000분지50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토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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