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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1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8]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에서 말하는 " 사용" 의 의미

나. 부동산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하는 법인이 과세대상 토지위에 무허가이긴 하나 주택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경우 주택건축용 토지의 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 사용" 이라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하고 건축허가신청 조차 없이 무허가공사를 하다가 방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부진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과세대상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공사이기는 하나 실제로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바 있다면 그것이 탈세를 위한 위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는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에 부동산 매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남도관광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2.26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한 바 없이 보유하여 오다가 1979.7.12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고 그 심의 결과 위 토지는 주거 및 주차장정비지구로서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하나 몇가지 설계를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심의 통과되었으나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이 없이 1979.9.무허가건축공사를 일부 착공하였다가 1980.5.에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이 그간 부동산 매매의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 라" 의 주택건설용 부지로 취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인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76.8.26부터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함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초과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인 70/100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함에 있어" 사용" 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조차 없이 불법적인 무허가 공사를 하다가 방치하고 있은 사실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 사용" 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의 사업부진 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것인 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이 초과한다고 판단한 점이 적법한가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 공사이기는 하나 실제로 연립주택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바 있다면 그것이 탈세를 위한 위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 라" 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과연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한다면 원고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에야 비로소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만 옳다고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한 끝에 고율의 재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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