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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07. 선고 2015구합8782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480(2015.12.09)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87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2011년법인세 2,121,340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2012년 법인세17,94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로 1340-20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상사의 DD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3,341,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2011년 2기 및2012년 1기 각 부가가치세,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부터 2013. 2. 27.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FF상사를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19,694,7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2,121,34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7,945,4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7.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FF상사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계량증명서, 원자재 입고표, 대금결제 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이하 통틀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

재에 의하면, FF상사의 대표자인 DDD은 2011. 11.경 GGG로부터 사업자 명의를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GGG에게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통장을 개설해 제공해 주었던 점, DDD은 위 서류제공 및 통장개설 외에 FF상사의 업무에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FF상사는 HH도 JJ군 KK읍 LL로60번길 18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위 주소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사실, GGG가 운영했던태양기공과 거래했던 업체들은 위 조세범칙조사 당시 FF상사의 영업 및 세금계산서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 전반을 GGG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이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가)항의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FF상사의 대표자 장

지영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DDD이 아니라 GGG로 보여지고, DDD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FF상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DDD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심문과정에서 스스로 'GGG가 DDD을데려와서 처음 알게 되었고 앞으로 DDD 명의로 FF상사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거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FF상사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 원고는 물품대금 상당의금액을 DD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하였던 점, 원고는 GGG와 거래하면서도 실제 DDD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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