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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2013구합1061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10613 부가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본점에게 2013. 2.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 1. 11.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원고 지점에게 2013. 2.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 1. 18.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각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7.부터 OOO에서 'AAA'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본점 주유소'라 한다)를 본점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고(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본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9. 30.까지 OOO에서 'CCC'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지점 주유소'라 한다)를 지점으로 운영하면서 BBB로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고(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지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본점 및 지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점 및 지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본점에게 2013. 2.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 1. 11.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도 법인세 OOO원을, 원고 지점에게 2013. 2.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 1. 18.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9. 국세청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지점과 관련된 청구는 2013. 9. 16. 기각되었고, 원고 본점과 관련된 청구는 2013.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본점 및 지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B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거래 전에 BBB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유류도매업허가증사본, 계좌사본,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였고, BBB에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으면 BBB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가 본점 및 지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BBB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본점 및 지점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는 2010. 10. 28.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1. 11.경 무단으로 폐업한 사업장인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BBB는 원고가 본점 및 지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2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DDD이 특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음에도 BBB의 대표로 된 직후 여러 곳의 주유소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점, ㈜EEE 대표 FFF이 BBB에게 법인을 양도할 당시 DDD은 만나지 못하였고, GGG 및 HHH과 계약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GGG과 HHH은 자료상으로 여러 차례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GG과 HHH이 실질적으로 BBB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DDD, GGG, HHH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다.

(2)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BBB의 매출거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3) BBB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매출・매입 신고를 하였으나,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2개월 간 III주식회사로부터 9,600㎘ 용량의 유류저장탱크 1기를 임차하여 경유 3,790㎘를 입고・보관하였다가 2011. 8. 1.부터 2011. 9. 2.까지 위 경유 전량을 판매한 것 이외에는 달리 유류를 보유한 바가 없다. 그런데 원고의 본점 및 지점 세금계산서는 그 이후인 2011. 10. 31.부터 2012. 3. 11. 사이에 발행되었고, BBB는 한국석유공사에 2011년도 하반기 유류 판매상황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는바(유류판매업자는 한국석유공사에 거래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BBB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원고는 10여 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방식과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 자료상 거래실태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바, 설령 원고에게 출하전표를 보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뿐만 아니라 운반내역 또는 회계장부 등 유류 입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던 BBB와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BBB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 확인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기간 중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BBB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대리점이나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국내 정유사와 수입 정유사 사이에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BBB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유류는 그 유통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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