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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9. 04. 선고 2013구합965 판결
원고가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4256 (2012.12.05)

제목

원고가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거래처가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라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구합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37에서 BBBB이라는 상호로 특수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외 CCCC(대표자 DDD)으로부터 발급받은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 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CCCC의 DDD 명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다. 피고는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C의 실제 운영자 EEE으로부터 폐스크립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DDD이 아닌 EEE으로부터 폐스크랩 등을 매수하였음에도 DDD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DDD과 EEE이 부자지간으로서 EEE이 CCCC의 실질적인 영업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EEE으로부터 폐스크랩 등을 매수하고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EEE이 아닌 DDD 명의로 발행된 것인 이상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EEE이 DDD의 명의를 빌려 CCCC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DDD의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라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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