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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국승]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의무과실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6구합1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 ○. ○. 원

고에게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3, 15,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 CCC상사, EEE산업(이하 위 3개의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

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명함 및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

고 EEE산업의 대표자가 원고 방문시 및 EEE산업 사업장소재지 방문시 EEE산업 대표

DDD의 사진촬영을 하였던 점, 매 거래시마다 납품처인 FFF로 고철을 운반받

아 계근을 한 후 거래가액을 확정한 점, 원고는 해당 고철대금을 이 사건 각 공급업체

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

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

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

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

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

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

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

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

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

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BBB은 20○. ○. ○. 개업하고 불과 약 1년 후인 20○. ○. ○. 연

락이 되지 않고 사업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자라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② BBB은 20○년 제2기에만 ○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백

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BBB의 사업자인 AAA

은 20○. ○.경 전기보일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단기간에 폐업하

고, BBB의 사업기간 중인 20○.○. ○.경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서 자동차관련

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 ○. ○. 폐업하였던 외에

는 다른 소득이력이 없는 사람인바 고철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철을 취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BBB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장소는 GGG이라는 업체가 20○년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해 오던 곳으로, GGG의 대표 HHH는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

고 BB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으나 BBB이 GGG의 사업

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④ BBB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매입처인 ○○상사, ○○이엔지,

○○투어 등도 BBB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20○. ○. ○. BBB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 ○원(부가

가치세 포함)을 20○. ○. ○. 및 20○. ○. ○. 이틀에 걸쳐 BBB 명의의 계좌로 입

금하였는데, 위 돈은 약 3시간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1분 후 III의 명의

로 JJ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JJJ 명의 계좌를 대여받아 사

용하는 고철 운반업자인 KKK는 BBB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 ① CCC상사는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사업으로 하여 20○.○.

○. 개업하였다가 20○. ○. ○. 폐업한 회사인데, 20○년 제2기 확정신고 무렵부터 비

철금속을 취급하면서 매입・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② CCC상사의 은행 계좌에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모두 입・출

금되기는 하였으나, 거의 모든 금액이 입금되고 불과 몇 시간이 경과된 후에 거의 동

일한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출금할 때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대부분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업체들의 계좌였다)로 이체된 후 결국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원고는 20○. ○. ○. CCC상사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20○. ○. ○. 그

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상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입금한 위 고철대금을 포함한 돈이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업체들로 전전 송

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위 업체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① EEE산업은 20○. ○. ○. 개업한 후 불과 1년 이내인 20○. ○. ○.

경, MM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나 관련 시설이 전

혀 없는 등의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② EEE산업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 DDD은 고철이나 비철금속업종과 관련된 근무

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달리 고철을 취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EEE산업은 2013년에 오로지 주식회사 LLL으로부터만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LLL도 20○. ○. ○. 개업하여 20○. ○. ○. 폐

업한 회사로서 그 대표자 역시 일용근로 이력만 있을 뿐 고철이나 비철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EEE산업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

로 송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④ 원고가 EEE산업에 입금한 고철대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EEE산업 대표

인 DD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⑤ DDD은 20○. ○.○. MM세무서에서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

에 있어 사실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매(이 사건 EEE산업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를 발

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 등으로 20○.○.

○. 징역○년 및 벌금○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고합○, ○(병합)

판결]. DDD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등법원 20○. ○. ○. 선고 20○노○ 판결).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거

래처원장, 입금확인증, FFF의 철스크랩 입고현황, 계량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

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들은 모두 원고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 사이에 고철 공급

계약이 위 문서들에 의하여 실제로 행하여진 것임을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단

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에 의한 고철의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인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각 공급업체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

철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13, 21, 28, 29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각 공급업체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

업자등록증이나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위장사업자인지

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

장, 계량전표, 입금확인증, FFF의 철스크랩 입고현황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고철

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년부터 고철수

집 및 판매업을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

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급업체 등을 비롯한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

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는 BBB, EEE산업

과 사업을 개시할 당시 원고의 사원이 BBB과 EEE산업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있는

지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사업장 소재지는

GGG의 사업장으로서 BBB이 사용한 적이 없고, EEE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나 관련시설이 전혀 없었던 점, ⑤ 원고는 EEE산업 대표자인 DDD의 신분

증,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DD의 명함에 기재된

EEE산업의 하차장 주소(○시 ○동 ○-○)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데 원고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EEE산업 대표자 DDD은 20○. ○. ○. 원

고에게, EEE산업과 원고 사이의 고철매매에 관하여 실무 및 중개를 책임졌으며 20○.

○.부터 20○.○. 사이에 거래금액 합계 ○○원의 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세

금신고 및 납부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거래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EEE산

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원고

유한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13.

판결선고

2017.07.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 ○.○. 원고에게 한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경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A(상호: BBB, 이하 'BB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② 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CC상사(이하 'CCC상 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③ 2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DDD(상호: EEE산업, 이하 'EEE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이하 '이 사건 EEE산업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①, ②항의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13, 14, 16, 21호증, 을 제4, 6, 7, 8, 9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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