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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27. 선고 2012구합284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255 (2012.06.2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 유류공급 확인서에는 매입처에 관한 일체의 기재가 없었고, 오히려 제3의 업체가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실제 공급경로를 확인해 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애초 지에스칼텍스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료상 업체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도 분명치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5.

판결선고

2013.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OO시 OO로 188에서 "C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소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용인세무서장은 2010. 5. 10.부터 2010. 6. 25.까지 DDD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이 2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 확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2. 2. 1.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용인세무서장의 DDD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의 유류 매입액 중 일부는 정상거래인 사정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쟁점 1).

2) 원고는, DD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미리 받아 두었고, 출하전표 상의 유종, 운송자 등 기재사항을 늘 확인하였으며, DDD로부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DDD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쟁점 2).

3)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DDD에 대한 조사의견(을 제2호증)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 위반 및 개별과세 위반에 해당한다(쟁점 3).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펼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에는 DDD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사 실,② 그 대신 위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로서 DDD의 주 매입처인 소외 주식회사 EE석유화학(이하 'EE석유화학'이라 한다)이 기재된 사실,③ EE석유화학은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로서, DDD은 2009. 8. 21.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0. 4. 30. 직권 폐업(실제로는 수개월 전에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할 때까지 단기간에 걸쳐 EE석유화학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자료를 수취한 것 때문에 자료상 혐의를 받게 된 사실,④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이 EE석유화학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입액의 약 80.9%,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9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⑤ DDD이 EE석유화학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유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고,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는 23.5도,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⑥ DDD이 EE석유화학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소외 주 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명의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된 후 다시 DDD 대표자인 소외 전G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⑦ 결국 DDD의 EE석유화학 매입분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원고가 정상거래로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EE석유화학과 무관한 제3의 업체 매입분이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DDD이 아닌 제3자이고, DDD은 단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쟁점 2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 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②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 유류공급 확인서에는 DDD에 관한 일체의 기재가 없었고, 오히려 제3의 업체, 즉 EE석유화학이 거래처 내지 공급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DDD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경로를 확인해 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④ 애초에 원고가 지에스칼텍스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DDD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도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H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3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용인세무서장이 DD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처인 EE석유화학에 관한 출하전표, 금융거래내역 및 매출처인 원고 등에 관한 출하전표 등 충분한 증빙자료에 기초해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매출 분을 전액 가공 확정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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