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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4956 판결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둔 이유는, 자동차, 차고, 영업소 등 일정한 물적시설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처음부터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 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12(병합) 결정 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 제3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같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 부분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둔 이유는, 자동차, 차고, 영업소 등 일정한 물적시설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처음부터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 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12(병합) 결정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 제3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같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차량만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차량대수 100대에 미달하자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 23대를,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 14대를 각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차량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차량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소외 1로 하여금 원고회사 동래지점에서, 소외 2로 하여금 원고회사 사상지점에서 각자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독자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차량대수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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