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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17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차량 대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8. 12. 7.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1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2일간 E 쏠라티 승합차량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사업등록취소) 결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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