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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2728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2. 등록번호 B로 최초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명의이용금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자동차대여사업 명의이용금지 위반 -위반일자 2014. 2.경부터 2016. 7.경 16대 차량 명의이용금지 위반 * 형사입건 통보 :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2196 처분내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등록 취소 -등록번호 C(2006. 6. 22.) 비고 : 동일 위반내용으로 16대 감차처분 사실 있음. (전주시 대중교통과, 2012. 7. 23.)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경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30.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한 차량은 123대이다.

그런데, 피고가 지적한 명의이용금지 위반 차량은 그중 16대로 전체비율 중 약 13%에 불과하다.

즉, 원고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인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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