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C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D 명의인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 등 총 9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1대당 7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렌트카 업체별 현황 정리)
1. 수사보고(렌트카 지점별 운영자 명단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지입차량 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D 관련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수사기록 제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