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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20구합52948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자동차대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업을 하게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명의이용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중략) 명의이용 금지 (중략) 등에 관하여는 (중략) 제12조(중략)를 준용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자동차대여사업 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략) 등록을 취소 (중략) 명할 수 있다.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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