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75384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2.10. 원고에게한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마친 자동차대여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가 B으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C 차량 등 6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B으로부터 지입받아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9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B이 에이전트의 형태로 원고의 차량을 사고대차 영업에 이용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의 등록차량 270대 중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15대에 불과하여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1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등록취소될 경우 폐업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장기렌트 고객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1. 7월경부터 2013. 6월경까지 C 차량 등 15대의 차량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