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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7. 선고 2014누1125 판결
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586 (2011.12.15)

제목

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11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5.27.

판결선고

2014.06.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 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OO공사에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자금이 부족하여 이OO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관계법령상 제약으로 이OO가 분양자격이 없어 2004. 5. 3. 이OO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명의로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그 중 1,653m (500 평)을 분할하여 이OO에게 이전해 주고 이OO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억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OO로부터 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억 ○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OO에게 지급반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이OO가 그 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최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OO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였다.

3) 원고는 이OO가 이 사건 토지 중 매수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OO가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이OO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억 ○천만원 외 에 화해 비용 ○억 ○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정함에 있어 위 화해비용 ○억 ○천 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 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4째 줄차용하였다' 다음에[이OO는 당시의 산업 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위 산업단지의 용지공급 공고문이 정하는 유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십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블 그대로 인용한다.",라. 판단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뷸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지1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 원고는 2004. 5. 3. 이OO와 사이에 ○○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1.653m를 매매대금 ○억 ○천만원으로 정하여 메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OO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억 ○천만 원 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이OO에게 액면금액 ○억 ○천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원고는 2004. 5. 31. OO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시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7. 4. 25. 최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만 원에 매도한 점,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도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채 바로 최OO 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이OO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을 하여 2007. 5. 11. 그 경 매 개시 견정을 받은 점 , 원고는 2007. 6. 8. 이○○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억 ○천만 원에 ○억 ○천만 원읔 더한 ○억 원을 이OO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OO는 이 사건 매매계 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이OO에게 ○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OO에게 지급한 위 ○억 ○천만 원은, 원고와 이OO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품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사 이OO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상 제약으로 공동매수인이 될 수 없어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받은 후 그 일부를 이○○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해주기로 합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OO공사로 부터 이 사건 토지름 분양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이고 이OO의 자금제공이 그 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상, 후에 이OO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쟁송이 있어 화해비용 등이 소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환송후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십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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