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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용금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자산인 토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토지를 둘러싼 쟁송이 발생한 점, 차용금 담보의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채권자에게 화해비용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18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 “2007. 5. 11.”을 “2007. 5. 16.”로, 6쪽 10, 11째 줄 “교부받은 받은”을 “교부받은”으로 고치고, 7쪽 3째 줄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4. 20.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5. 16.경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쟁송이 발생한 점,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소외 1에게 화해비용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18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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