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55 (2009.12.28)
제목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사건
2010구단574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윤○○
피고○○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17.
판결선고
2011.1.21.
주문
1.피고가 2009.2.2.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우 등
가. 원고는 2003.12.30. 이AA 명의의 ○○시 ○○동 2 전 879㎡를 비롯한 별지 기재 10필지 토지 합계 28,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3.8.28.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정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2003.9.6.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정BB은 2004.10.8.△△지방법원 △△지원에 이AA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04가단9444), 제1심에서 정BB이 승소하였고, 항소심(□□고등법원 2006나55694)에서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정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9.13.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11.26.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07타경13140)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08.1.29.정BB과 사이에 원고가 정BB에게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BB은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위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정BB은 2008.1.29.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08.2.1.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7.11.8.주CC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2.26.주CC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8.4.21.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4억 원, 취득가액을 486,460,000원으로 하고, 위 5억 1천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09,757,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정BB에게 지급한 위 5억 1천만 원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2.2.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억 600만 원을 2008년 귀속분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7,8호증, 갑 제11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2,3,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BB에게 지급한 5억 1천만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97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있었고 그 결과로 회복된 근저당권에 기해 실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정BB에게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5억 1천만 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5억 1천만 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