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3.
주문
1.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향남읍 (주소 생략) 공장용지 8,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7. 4. 20.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2,848.95㎡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3. 7.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4.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1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8. 소외 2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175,000,000원, 취득가액을 2,916,092,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26,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3,053,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외 3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367,000,000원과 소외 1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18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부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가 2009. 9. 7.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9. 12. 4.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0. 1. 27. ‘소외 3에게 화해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367,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소외 1에게 화해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180,000,000원은 단순 소비대차관계로 인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1,087,768원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 중 소외 1에 대한 화해비용 관련 부분을 거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0. 그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9, 11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발안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4. 5. 3.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되 관계법령상 제약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명의로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한 뒤 그 중 1,653㎡(500평)을 분할하여 소외 1에게 이전등기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로부터 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1에게 그 지급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소외 1이 그 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자,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소외 1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화해비용 180,000,000원을 더한 3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화해비용 1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발안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소외 1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소외 1이 ‘돈을 빌려 주겠으니 자신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일부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2004. 5. 3.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1로부터 120,000,000원을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
2) 원고는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원은 위 차용금으로써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뒤 그 중 1,653㎡를 분할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때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그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기일을 2004. 5. 31.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1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원을 액면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2004. 5. 31.자로 발행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위 120,000,000원 등으로 그 분양대금을 7회에 걸쳐 모두 납입한 후 2007.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2007. 3. 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외 2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소외 1은 2007. 5. 1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소외 1과 협의한 결과 2007. 6. 8.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원에 180,000,000원을 더한 30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날 소외 1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조달하고자 그 분양계약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미리 소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120,000,000원은 실제 위 분양계약의 대금납부에 사용하였던 점, 한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은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및 이를 불이행할 경우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점, 이와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형태로 발생하자,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중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분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0원은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18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화해비용으로 지급된 18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