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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3 2018가단6282
축대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D 도로 316㎡ 중 별지 도면표시 4, 5, 19, 20, 21, 8, 9, 10, 18, 17,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D 도로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인접 토지인 E 임야 8033㎡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물의 일부인 축대 및 디딤석 15㎡(이하 ‘이 사건 축대 및 디딤석 15㎡’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이라 한다) 위에, 이 사건 건물 중 2㎡는 같은 도면표시 선내 ‘ㄹ’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이라 한다) 위에, 위 건물 중 1㎡는 같은 도면표시 선내 ‘ㅁ’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ㅁ’ 부분이라 한다) 위에, 아궁이 3㎡(이하 ‘이 사건 아궁이 3㎡’이라 한다)는 같은 도면표시 선내 ‘ㅂ’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ㅂ’ 부분이라 한다) 위에 각 지어져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축대 및 디딤석 15㎡, 이 사건 건물 중 2㎡이 사건 건물 중 1㎡ 및 이 사건 아궁이 3㎡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 ‘ㄹ’ 부분, ‘ㅁ’ 부분 및 ‘ㅂ’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축대 및 디딤석 15㎡, 위 건물 중 2㎡, 위 건물 중 1㎡ 및 위 아궁이 3㎡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중 ‘ㄷ’ 부분, ‘ㄹ’ 부분, ‘ㅁ’ 부분 및 ‘ㅂ’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05년 전 측량법에 따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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